2006년 1월 1일부터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어,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이나 침실 등
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.
하지만,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은 아니랍니다.
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벌금은 물론 애써 공들여 공사한 발코니를 완전히 원상복구 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.
1. 확장 가능 여부 확인
-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구조적으로 발코니의 확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2. 관리사무소 신고 및 주민동의
-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면,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, 같은 동주민의 동의를 받아야
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. (동의서 양식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특히 윗집, 아랫집, 옆집은 필수입니다.
구청 신고시에 첨부해야하는 자료이니 기본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3. 변경 전, 후 도면 작성
- 구조변경 공사에 관련된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.
시공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공 전 후의 건축도면을 모두 작성합니다.
작성은 공인 건축사가 담당하며, 그 서명과 인증이 포함되어야만 허가 신청시에 유효합니다.
4. 구청 주택과에 신고하기 '발코니 확장 행위 허가 신청'
- 구비서류 : 허가 행위 신청서, 발코니 확장 사유서,
공사동의서, 시공 전후 건축도면(건축사 서명, 인증 포함)
등기부등본 or 부동산 계약서
5. 주민공지
-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 전에 공사기간과 시간, 공사장소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
주민들이 볼 수있도록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붙여 공지하도록 합니다.
특히,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, 별도로 기재하면 더욱 좋겠습니다.
6. 공사시작
- 공고된 기간에 맞추어 공지한 기간과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.
시간외 또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에 공사를 하게 되어 민원이 들어오면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.
7. 사용검사 필증 받기
-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구청에 다시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.
변경된 실제도면 및 시설물에 대한 시험검사 성적서를행위허가 신청한곳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,.
이상이 없다면 사용검사 필증을 받는것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나고
확장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